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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지역사회지원사업은 치매인식개선, 치매파트너, 지역사회협의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* 단,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
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
지원 가능합니다.
진행절차
치매공공후견서비스
신청
후견지원여부 검토
- 후견필요성 및 후견지원사항 등
후견심판청구 준비
- 후견인 후보자 선정절차 진행,
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
가정법원 심리 후,
후견심판결정
후견심판청구 접수
공공후견인 활동 및
후견감독사무 시행